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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급 준비생 ^.^ 작성시간14.02.05 운전면허취소는 처분청인 경찰청이 취소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실오인 등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취소 처분 이후에 스스로 발견하거나 피처분자의 이의신청으로 발견이 되면 즉시 직권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없음
그러나 확인과 같은 준사법적 행위에서는 취소가 힘들죰 예를 들어 각종 선거 당선인 결정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이라던지 일단 결정이 나게 되면 처분청인 안행부, 해당 특, 광, 도 인사위원회나 각 선관위라도 번복 이후에 일어날 엄청난 파장과 대혼란 때문에 스스로도 번복을 못합니다. 따라서 불가변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