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4.10.28, 92누9463).[김종석행정법총론 179면 상단 관련판례2]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소사유만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 취소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소송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각하판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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