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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작성자어쩔껴..|작성시간14.02.06|조회수426 목록 댓글 2

③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4.10.28, 92누9463).[김종석행정법총론 179면 상단 관련판례2]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소사유만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 취소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

 

소송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각하판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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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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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현지율 | 작성시간 14.02.06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없기때문에 소송요건을 갖춘거에요 그래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는게 맞습니다 :^)
  • 작성자구구구구구구 | 작성시간 14.02.09 취소사유인지를 판단하는게 본안이라거 기각판결이라고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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