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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무효인 시행령 적용시

작성자하늘파랑이| 작성시간14.02.22| 조회수6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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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9급 준비생 ^.^ 작성시간14.02.22 법령을 위반했으니 중대한 하자는 있지만 국민이 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이죰

    예를 들어 죽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권한없는 기관이 처분하면 어떤 국민한테 물어봐도 "이건 뭔가 잘못 됐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음 따라서 무효임
  • 답댓글 작성자 하늘파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23 감사합니다^^
  • 작성자 씁쓸하네 작성시간14.02.22 행정처분이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관해서와 연관해서 생각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무효냐??취소냐??의 구별에 관해서 우리나라 다수설과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따른다고 보통 보지요
    위법무효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중대하지만 명백히 위법인지 아닌지는 공무원이 겉으로 봐서 따지기 어려운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므로 명백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취소로 볼 수 있겠지요 ㅎㅎ
  • 답댓글 작성자 하늘파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2.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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