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원용이 무슨말인지... 작성자ruphin|작성시간05.07.24|조회수119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취득시효에서요.. 모모해서 마지막에 상대방의 원용이필요하다는데.. 토지원주인의 말이필요하다는건지.. 토지를 새로취득하는사람이 모시기하는건지. 어떤뜻인지좀 알려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는㉯™★ | 작성시간 05.07.24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