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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통지의종류

작성자jdsd0910|작성시간14.05.08|조회수408 목록 댓글 2
통지의종류가
관념의통지ㅡ특허출원공고,귀화의고시등
의사의통지ㅡ대집행의계고,납세의독촉등

두가지로 알고있는데

판례에
정년퇴직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아니다
라고 처분성을 부정한 이유로
관념의통지에불과하며..
라고되어있는데요ㅠㅠ

판례가 사실행위에 불과할때라서 처분성부정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관념의통지는 모두 처분성부정인건가요?

사실행위일때는 통지와구별되는데
통지의종류로 괁념의통지가 있어서..


즉 질문의요지는
관념의통지ㅡ특허출원공고,귀화의고시등
모두 처분성부정 인건가요???
아니면 저 판례에서 그냥 사실행위로표현하려고 관념의통지라쓴것인가요..?ㅠㅠ

제발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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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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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천책상장 | 작성시간 14.05.09 관념의 통지는 처분성 부정이고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 인정입니다.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관념의 통지는 '이렇게 되었다'고 알리는 것이고, 의사의 통지는 '이렇게 하겠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jdsd091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5.09 명쾌한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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