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종류가
관념의통지ㅡ특허출원공고,귀화의고시등
의사의통지ㅡ대집행의계고,납세의독촉등
두가지로 알고있는데
판례에
정년퇴직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아니다
라고 처분성을 부정한 이유로
관념의통지에불과하며..
라고되어있는데요ㅠㅠ
판례가 사실행위에 불과할때라서 처분성부정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관념의통지는 모두 처분성부정인건가요?
사실행위일때는 통지와구별되는데
통지의종류로 괁념의통지가 있어서..
즉 질문의요지는
관념의통지ㅡ특허출원공고,귀화의고시등
모두 처분성부정 인건가요???
아니면 저 판례에서 그냥 사실행위로표현하려고 관념의통지라쓴것인가요..?ㅠㅠ
제발알려주세요ㅠ
관념의통지ㅡ특허출원공고,귀화의고시등
의사의통지ㅡ대집행의계고,납세의독촉등
두가지로 알고있는데
판례에
정년퇴직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아니다
라고 처분성을 부정한 이유로
관념의통지에불과하며..
라고되어있는데요ㅠㅠ
판례가 사실행위에 불과할때라서 처분성부정인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관념의통지는 모두 처분성부정인건가요?
사실행위일때는 통지와구별되는데
통지의종류로 괁념의통지가 있어서..
즉 질문의요지는
관념의통지ㅡ특허출원공고,귀화의고시등
모두 처분성부정 인건가요???
아니면 저 판례에서 그냥 사실행위로표현하려고 관념의통지라쓴것인가요..?ㅠㅠ
제발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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