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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문제 질문요!!

작성자띠로리| 작성시간14.06.13| 조회수29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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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공부는졸리다 작성시간14.06.13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답댓글 작성자 띠로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6.15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도움됐어요 ㅎㅎㅎ
  • 작성자 공부는졸리다 작성시간14.06.13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6두20631 판결[진급낙천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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