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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Re:기한과 기간의 차이??

작성자최선을다해!!|작성시간05.08.03|조회수754 목록 댓글 0
기간은 그것만으로는 법률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나,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중요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민사소송법상:당사자 또는 법원이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으로서 행위기간과 중간기간, 법정기간과 재정기간(裁定期間),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이 있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157조 1항). 재정기간은 그 재판이 고지(告知)된 때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연장된다(157조 2항). 기간의 진행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인 때에는 정지하며, 그 해소(解消)와 함께 다시 진행이 개시된다. 법정기간은 보통 법원이 하고, 재정기간은 이를 재정한 재판기관(재판장:受命法官 또는 수탁판사)의 재량으로 신축(伸縮)할 수 있다(159조). 그러나 불변기간(不變期間)과 소송행위의 추완(追完)에 관한 기간(160조)은 신축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면에 부가기간(附加期間)의 제도가 있다(159조 2항).

② 형사소송법상:기간의 의의나 종류는 민사소송법과 같으나 기간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시효와 구속기간에 있어서는 형법의 형기(刑期)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계산하며, 말일이 휴일이라도 이를 기간에 산입(算入)한다(66조). 이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③ 행정상의 쟁송(爭訟):항고소송의 제소기간(提訴期間)과 행정심판 ·이의신청의 법정기간이 있고, 또 판결 ·재결 ·결정을 해야 할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정함에 따르지만(민법 155∼161조), 때로는 특례가 있다.

④ 형법상:형기 등에 있어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의 계산방법은 연(年) 또는 월(月)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曆數)에 따라 계산하고(83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징역 ·금고 ·구류 ·유치(留置)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조 2항). 형의 집행과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85 ·86조).




기한은 조건과 더불어 법률행위의 부관에 해당하지만 장래의 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기한은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시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다. 오는 1월 1일부터 등이 그 예이다. 종기는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이다. 오는 4월 말일까지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기한은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누어진다. 확정기한은 도래시기가 확정된 기한이다. 단오(端午)가 되면 등이 그 예이다. 불확정기한은 도래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이다. 첫 서리가 내릴 때 등이 그 예이다.

기한은 혼인·입양 등의 가족법상의 행위, 단독행위에는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건과 달리 어음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며, 단독행위라고 할지라도 상대편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기한부법률행위는 기한도래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期待權)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상대편의 기한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154조). 또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149·154조). 기한도래 후에는 시기부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부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한다(152조). 기한도래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으며, 당사자의 약정으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 채권자가 갖는 경우, 쌍방이 갖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153조).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편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153조), 그로 인하여 상대편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 의한 담보의 감소·손상·멸실, 채무자의 담보제공의무의 불이행(388조), 채무자의 파산(파산법 제16조) 등에 의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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