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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Re:신뢰보호원칙중 견해표명 판례 (꼭 답변좀...^^)

작성자까만고양이|작성시간05.08.17|조회수272 목록 댓글 1
신뢰보호원칙은 행정법의 기본원리 중 한 개의 중요한 개념이죠.

신뢰보호의 원칙이 규명된것은 헌법원리에서 도출 / 행정절차법 / 국세기본법 18조 (비과세관행) / 행정심판법 18조 입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것이 신뢰보호(구 다수설)라기보다는 법적안정성(신 다수설)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중 신뢰보호의 원칙이 규명되지 않은 것은? .. 이런식으로 기출문제가 있기도 해서 외워두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뢰보호에의 일반적 요건은

1. 선행조치가 있을껏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뭔가 작위를 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아무런 부작위를 했음에도 신뢰보호를 인정한 경우도 있으니, 이게 유명한 보세운송면허사건 입니다.
2. 보호가치가 있을껏 (이것은 귀책사유 문제죠)
3. 처리가 존속 (개인이 행정청을 믿고 뭔가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4. 권익을 침해 했을껏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5. 이 모든것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껏.

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이 나오는데요.

"A 씨. 200평의 황무지를 개간하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 주겠습니다" 라고 행정청이 견해 표명을 하여서, 이를 신뢰한 A 씨는 힘들게 200평의 황무지를 개간했는데,

그만 그 200평의 황무지 위로 하천이 흐르게 되어서 (하천 유실로 인해서 새로운 하천이 생성되어버린거죠) 200평의 개간된 땅의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고 합시다.

이경우, 사실관계가 변경됨으로서 해당 토지가 하천유역으로 점용되게 되어서, A 씨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은 더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이, 잃게된다는 말입니다.

법률관계가 변동되어도 마찬가지구요.

행정청은 A 씨에게 "이래저래해서 예전에 내가 했던 견해표명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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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법규명령] [행정규칙] 의 소급적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진정소급효] = "진정해라"를 생각하세요. 진정 = 마음이 가라앉다. 즉 [종결된 사실 법률관계에 대한 소급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미 종료된 사실,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엇인가 적용하려 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공익 > 사익) 되고 있습니다.

[부진정 소급효] = "부(NOT) - 진정되지 않았슴" 즉 [종결되지 않은 사실 법률 관계에 대한 소급효] 를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락실을 개업하기 위해서 신청한 B씨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심사-처리 기간이 20일인데, 신청후에 법률이 바뀌어서 "오락실을 개업하려는 자는 주차장 10대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법률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B 씨가 신청할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심사기간중에 법률이 시행되어, B씨의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경우가 바로 [부진정 소급효]의 대표적인 예 인데요.

B 씨의 신청이 먼저 있었다고 해도, 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처분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더 높게 쳐 줬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제한(공익<사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예외가 있으니,
1. 부칙에서 특별한 경과기간을 둔 경우 입니다.
2. 법률이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행정청이 신청받은 행정처리를 고의로 늦추어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공익<사익)일 때는
1.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
2. 특수논리
등에는 결정 당시의 법률을 전 구간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200층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땅을 매수하고 지하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골조공사를 하려고 다시 신청을 받으러 갔더니. 그동안 법이 바뀌었다고 당신의 건축허가는 요건이 부족하다고 취소할것이니 땅을 다 메우시고 원상복구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건축허가를 신뢰한 개인에게 너무나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부진정 소급효] 를 제한 적용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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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복잡한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ㅇ- 야밤에 틀리게 써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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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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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로시스 | 작성시간 05.08.18 또다시 답글을..행정법상 확약에대한실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감사하구요 좋은 답변 다음에도..기대할게요^^ 다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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