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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7.07.29 위 두개 질문 다 피고적격보다 대상적격쪽에 가까운듯한데...질문을 잘못이해했나...ㅋㅋ
무튼 1번은 재량행위도 소송제기가능.. 재량일탈남용이 있는지 판단
2번은 특별권력관계도 되긴함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9 제가 초보이다보니 질문자체도 이상하네요 죄송요 ㅠㅠ
대상적격이라는 질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로 나온게 재량하에 재량을 행하였으므로 소송의 요건이 안된다고 나와있었는데 1번은 된다고 나와있어서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ㅠㅠ 책을 잘못본건가 ..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9 seveal 문제에서,
1행정청의 재량행위는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0)
2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가 행정청분의 성질을 갖는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0)
선생님 말대로 두개다 맞네요..
제가 책을 잘못본건가봐요.. 분명 행정청의 재량행위 하의 권력행위는 소송의 대상이아니라고 봤던 판례가 있었던 것같은데 ㅠㅠ 문제집을 보니 이 예문 뿐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