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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完]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의한 처분에관한사항의경우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에 대해서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x)
질문1) (즉,, 성질상곤란불필요 와 행정절차준하는절차를거치도록하는처분 만 행정절차법적용이배제되는건데 문제에서 성질상곤란불필요만 행정절차법적용이배제된다고 나와서 틀린건가요?)
그래서 위문제에서 별표부분에에 "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있는처분도 " 를 추가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그뒤에 빨간색은 맞는건가요??
cf)판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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