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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어 2012년도에 부분개정 되었습니다.
행정청에서 B아파트(1979년 신축 및 허가완료) 라는 곳에 A법령 적용하여 방지턱 미설치로
시정명령을 내릴려고 하는데....
시정명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이유를 알려주세여)
질문이 허접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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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어 2012년도에 부분개정 되었습니다.
행정청에서 B아파트(1979년 신축 및 허가완료) 라는 곳에 A법령 적용하여 방지턱 미설치로
시정명령을 내릴려고 하는데....
시정명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이유를 알려주세여)
질문이 허접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