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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한다.
--> 재처분의무에서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한다는 것이 재량하에 판단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
2.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동일한 처분이라도 제3자라면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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