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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 행정쟁송 3~4번

작성자동비유| 작성시간17.08.21| 조회수4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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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7.08.21 무효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이고 처분을 대상으로 함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2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7.08.22 동비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의 효력유무 같은걸 다투는거라
    공법상사실관계는 처분이 아니고요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2 seveal 아하 무효확인소송이랑 공법상관계라는 무관한 것이군요.
  • 답댓글 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7.08.22 동비유 공법상관계랑 처분이 완전 다른무관한거... 라고 하기는 좀..
    처분에 대해서부터 좀 보시는게 나을듯...
  • 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2 seveal 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민사법상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가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에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법관계에는 이러한 "확인의 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구요.. 그런데 무효확인소송에서 존재/부존재 등의 확인소송이 있으니 당연히 공법관계 소송이 있다고 생각해서 헷갈렸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7.08.22 동비유 무효확인소송은 뭐든지 효력이있는지 확인해주겠다 가 아니라 그 대상이 처분일때만 확인해준다는거
    처분도 어찌보면 공법관계에 포함될수는 있으니 단순히 둘이 무관하다고만 할수는 없다는 의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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