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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동비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2 seveal 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민사법상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가 있잖아요,
민사소송법에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행정법관계에는 이러한 "확인의 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구요.. 그런데 무효확인소송에서 존재/부존재 등의 확인소송이 있으니 당연히 공법관계 소송이 있다고 생각해서 헷갈렸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 seveal 작성시간17.08.22 동비유 무효확인소송은 뭐든지 효력이있는지 확인해주겠다 가 아니라 그 대상이 처분일때만 확인해준다는거
처분도 어찌보면 공법관계에 포함될수는 있으니 단순히 둘이 무관하다고만 할수는 없다는 의미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