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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행정청의 공급거부요청에 따라 단전조치를 행하였으니 단전조치는 단순한 사실상의 조치이고 처분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1 행정주체의 권고가 행정지도,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에 처분성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2 행정청이 행한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는건가요? 둘 다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요?
행정청의 단수조치는 처분성이 있다고 해서 정확히 무슨 차이에서 이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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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행정청의 공급거부요청에 따라 단전조치를 행하였으니 단전조치는 단순한 사실상의 조치이고 처분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건 1 행정주체의 권고가 행정지도, 즉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에 처분성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2 행정청이 행한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이 없는건가요? 둘 다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요?
행정청의 단수조치는 처분성이 있다고 해서 정확히 무슨 차이에서 이게 나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