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행정법 기출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잠옷곰돌이|작성시간17.09.25|조회수51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내려진 경우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x) 라고 나와있는데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천책상장 | 작성시간 17.09.25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