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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행정쟁송 파트에서 질문입니다...

작성자복싱이 좋아|작성시간17.10.16|조회수50 목록 댓글 1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재결에 취소, 변경재결, 무효등 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세가지가 있는데 모두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속력이 적용되는걸로 나오는데...


행정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경우, 취소판결, 무효등학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 당사자소송 판결이 있는데 기속력은 모두 적용되는건 아는데... 취소판결의 경우 나머지 효력 그러니까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이 모두 적용되는데 문제는 다른 판결들 그러니까 무효등확인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 당사자소송 판결에는 각각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이 어떻게 적용되죠? 일단 형성력은 취소판결에만 적용되니까 논외로 하고...


기판력의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점, 즉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제 교재엔 되있는데...그럼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는건가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는 정확히 설명이 안되있고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경우와 동일하나 집행정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되있는데 그러면 불가쟁력, 불가변력, 기판력이 전부 적용되는건가요? 각각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당사자소송은 불가변력, 기판력도 적용된다고 교재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불가쟁력은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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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7.11.01 음...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판력과 불가변력은 종류 불문 모든 소송의 판결에서 발생합니다 기판력이 무슨 뜻이냐면 법원 판결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내용을 다른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판사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주장하지 마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모든 판결에서 인정되어야만 하는 효력이지요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가쟁력은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효력입니다 따라서 처분이 없는 소송, 예를들어 당사자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맞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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