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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꿈을찾아2| 작성시간17.10.18| 조회수5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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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작성시간17.10.18 형식적 의미의 입법이란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입법부 소속이니
    직원 임명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입법인 것이지요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고요
  • 답댓글 작성자 꿈을찾아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0.18 감사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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