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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협의의소이익 질문이요

작성자한화계고생|작성시간17.10.28|조회수50 목록 댓글 1

여기서 선택지 4번이 왜틀렸는지 설명부탁드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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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7.11.01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구성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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