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소이익 질문이요 작성자한화계고생|작성시간17.10.28|조회수5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여기서 선택지 4번이 왜틀렸는지 설명부탁드려요 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7.11.01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구성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조합설립인가처분 자체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