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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ㅜ

작성자한화계고생| 작성시간17.11.10| 조회수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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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4 ㄱ. 가중사유(1차 위반시 2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가 있는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소송계속중 2개월 경과)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 처분이 취소되면 갑이 다음번 위반하더라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를 먹고 한번더 위반하면 영업장을 폐쇄 당하게 되므로, 취소하는 것과 부적법 각하 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ㄹ. 과거의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으나 부령형식(시행규칙)의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성이 없어서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
  • 작성자 LOVEIDEA 작성시간17.11.24 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변경되어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부령형식의 행정규칙(법규성이 부정되므로 행정규칙으로 봄)의 경우도 소의 이익을 긍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거나 행정규칙(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여부와 무관하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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