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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강제징수와 행정조사 관련 질문드려요.

작성자내고장11월은 파리똥2|작성시간17.11.29|조회수859 목록 댓글 0

1.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독촉-압류-경매-청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청산이란 매각대금 등으로 받은 금전을 국세, 가산세, 체납처분비 등에 배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1) 여기서 체납처분비가 뭔가요?

2) 행정청이 경매를 통해서 이미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이고, 이 돈으로 청산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산의 하위 내용으로 [체납처분의 유예]라는 말이 있거든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경매 과정에서 이미 다 팔았는데 왜 청산의 하위 항목에서 매각을 유예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2. 행정조사에서 권력적행정조사가 있거든요. 예로 음주측정이 있습니다. 내용중에 권력적행정조사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음주측정을 당하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린가요? 그렇다면 위법한 음주측정을 경찰이 했다면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갑자기 경찰이 음주측정하면 적법한 권력적행정조사입니까? 위법하다면 나 소송갈겁니다. 나 음주측정 안할래요.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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