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내고장11월은 파리똥2작성시간17.11.30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이 위법인지와 적법인지를 따져서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그리고 어쩔수 없이 사정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질문하는 내용에는 "효과"라는 이야길 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행정청은 처분으로 발생한 처분의 효과는 권력분립상 행정소송을 주관하는 법원이 처분이 효과는 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