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다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 맞죠?
1. 유리한 법률의 개정이 위헌 반성적 취지인 경우
신법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제재의 정도 판단.
2. 유리한 법률의 개정이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경우
구법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제재의 정도 판단.
질문.
위 판례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다른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 논리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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