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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작성자아홍다롱다리|작성시간17.12.10|조회수110 목록 댓글 0

행정청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을 요청했을때

 

처분의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동일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처분의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동일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가 있다면, 소송의 경제상 받아들여도 되지않을 까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민사소송법에 원고의 동의가 있다면 받아들일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있다면, 행소법 8조에 따라 준용이 가능하지않나요?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인정, 불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원고나, 행정청은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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