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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기속력

작성자아홍다롱다리|작성시간17.12.12|조회수205 목록 댓글 1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모두

원고, 피고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잔아요.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는 항소가 가능하지만, 피고(행정청)은 항소가 안되는게 맞나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적소송에 따라 다른가요?

 

 

전에 친구중에 회계사1차시험 문제오류 인정에 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인용판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시험 주관인데, 금관원은 행정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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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 | 작성시간 18.01.02 행정소송도 3심제 아닌가요?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니까 사실심인 항소까지 열심히 치고박고 싸우는 것이고, 법률심은 뭐 별로 의미없지만 여하튼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버리면 재심은 불가능하겠고요. 근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행심위에서 3심이네 이런 소릴 못들어봈는데요. 즉,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재결을 해버리면 행정청은 GG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은 행심위가 어쨌든 행정청에 있는 것이니까 이들이 짜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3심까지 양쪽이 서로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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