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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 된 경우, 행정행위는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
2.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
2번은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금지이니 변경 전의ㅈ구 법령에 의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1번은 소급효랑 관련은 없는 건가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하면 소급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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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 된 경우, 행정행위는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
2.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변경 전의 구 법령이다.
2번은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금지이니 변경 전의ㅈ구 법령에 의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1번은 소급효랑 관련은 없는 건가요? 처분시의 법령과 기준으로 처리하면 소급효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