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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칙 판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작성자번개s| 작성시간17.12.21| 조회수17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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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천책상장 작성시간17.12.21 보충성의 원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번개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2.22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번개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2.22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이직중 피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2.31 난! 싸이코다.. 네 저도 이해를 헌법소원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보충성원칙이 적용되어 헌법소원이 되는거로 이했는데요
    위에 보면 " 보충성원칙의 예외" 라고하니 보충성원칙에 예외란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보충성은 최후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때 그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원칙으로 알고있는데요
    항고소송이 안되서 보충성원칙으로 헌법소원이라 생각했는데 , 보충성원칙의 예외로 헌법소원이라하니
    연결이 안되서 그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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