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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의무이행심판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작성시간18.01.07|조회수79 목록 댓글 5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이라고 하는데 뭔 소릴까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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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9 의무이행심판이 어떤 처분을 직접해주는 처분재결과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재결을 했다는 것은 어떤 처분을 했다는 것인데... 행정청이 또 처분을 해야되나요? 처분명령재결인 경우는 처분을 해야겠지만요.
  • 답댓글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9 난! 싸이코다.. 형성재결은 알겠는데... 취소심판이 아닌 즉, 행심위가 처분재결을 했을 뿐인데, 사진의 내용에 "소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혼란이 왔습니다. 처분재결을 하면, 행정청이 했던 거부처분은 소급해서 없었던 것이고, 행심위가 처분한 것은 1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2월부터 효력을 발하는 것인가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소급이라는 말이 있어서 행심위가 했던 처분이 11월 부터 유효하다는 말을 의미하는가 싶어서요. 근데 12월부터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틀리든 옳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푸루투스 | 작성시간 18.01.10 처분재결은 딱히 형성력에 의한 소급효를 논해줄 의미가 없는데요, 처분재결의 경우 당해재결 자체는 장래효를 가지기때문에 말씀하신 예의 경우 12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1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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