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기본행위와 강학상 인가의 관계 질문요 작성자ggggbebe|작성시간18.01.13|조회수59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기본행위에 하자있으면 행정청의 적법한 인가 있어도 기본행위의 하자 치유되는것 아니므로 인가의 효력 발생하지 않나요?아니면, 기본행위에 하자있어도 행정청이 적법한 인가했기 때문에 기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한 그 인가는 유효한가요? (_ _)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 | 작성시간 18.01.14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행위는 개인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모르겟죠. 그냥 서류보고 오케이 해주는 인가만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자ggggbeb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14 감사합니다 작성자sidksl12 | 작성시간 21.07.12 기본행위가 무효일시는 인가효ㅡ력은 없죠ㅡ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