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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판례부분...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작성시간18.01.16|조회수72 목록 댓글 2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는데 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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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ExBay | 작성시간 18.01.16 "취소되면 충분하고"에서 "취소"는 취소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그 재판에서 처분을 취소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그 처분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에서 "처분의 확정"은 당해 재판뿐 아니라 소송절차 전체에서 처분청이 소취하, 제소기간 내 부제소 혹은 상고심에서의 패소 등으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가 과오납보험료의 납부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면서도 취소가 재판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반환할 보험료를 고려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선고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중국어 잘하고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16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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