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처분과 재결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헿ㅎ흫| 작성시간18.01.20| 조회수8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0 제 책에는 원처분이 아니고, 재결을 소송으로 제기해야하는 경우가 3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 하나가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재결을 소송으로 제기해야지 원처분으로 소송은 못한다고 이야길 하고 있고요. 지금 님이 언급하나 것은 처분으로도 소송이 되고, 재결을 소송으로 제기해도 된다고 나와 있던데요.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