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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에 대해

작성자바꿔야지| 작성시간18.01.21| 조회수65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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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2 1. 취소심판에서 변경재결이 있고, 의무이행 심판에는 처분재결이 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취소심판을 생각해보면, 행정청이 영업취소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심판을 했더니 행심위에서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재결을 했어요. 그럼 게임이 끝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의무이행심판을 생각해보면, 영업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을 신청했고, 행심위에서 영업허가를 해주는 처분을 해준다는 것인데요. 즉, 처분재결을 해줬따는 것인데요. 그럼 이또한 게임이 끝난건데요. 근데 만약 행심위에서 처분재결이 아니고, 처분명령재결을 했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2 되면, 그때 처분 안해준다고 행심위에 말하면, 행심위가 직접처분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재결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재결이라는 처분을 하는 것이고, 직접처분은 쟁송과 관계없이 재결에대한 의무이행을 위해서 하게되는 차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3 중국어잘하고파 여러번 설명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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