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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심판=사정재결 가능한 것 관련

작성자바꿔야지| 작성시간18.01.21| 조회수8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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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2 의무이행심판을 둘로 나눈 것 같은데요. 그냥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부처분이든 부작위든 상관 없을 것 같은데요. 부작위의 경우 처분이 없었지만, 여하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부작위를 하는거잖아요. 사인이 이거해주세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그냥 말을 먹는 것이죠. 그랬더니 왜 말을 먹냐?? 빨리 해줘라... 이러니까 알았다. 근데 해주긴 해야되는데, 사정상 못해주겠다. 미안하지만 기각이다.. 사정판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ㄷ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2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취소소송의 사정판결 준용을 하지 않잖아요...?아마도...? 그 이유가 처분이 없기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랑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이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어차피 적극적 처분 해주는게 아니라 사정판결 자체가 없는데 의무이행심판은 그 사유가 부작위든 거부처분이든 적극적 처분이 가능한 쟁송이기에 종류에 상관없이 사정판결 가능한 것 맞나요?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2 바꿔야지 적극적 처분 혹은 소극적 처분 이런것은 우선 생각지 말고요. 취소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취소 못해줘. 이게 가능하고요. 의무이행해주세요. 미안해 이행 못해줘 이것도 가능한데요. 확인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따져 봤습니다. 사정판결이나 재결은 판결할때 판결시 상황을 보고 결정하잖아요. 따라서 확인해주세요. 이랬더니 다 따져 놓고선 미안하지만 확인 못해준다 이런 결정을 못해준다는 것으로알고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2 중국어잘하고파 따라서 심판이든 소송이든 확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쟁송은 사정판결재결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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