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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Re:국가배상법 6조의 대내적 비용부담자는

작성자ExBay|작성시간18.01.23|조회수123 목록 댓글 1

[1] 질문

국가배상법 6조의 대내적 비용부담자는 대내적으로 공무원 봉급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간 책임을 구상할 때 최종적,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는 자를 말하는 건가요? 2라면 여의도광장 판례에서 영등포구는 기관위임사무를 맡고 있음에도 왜 실질적+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건가요?

 

[2] 관련 조문

 

국가배상법 6

2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설명

 

대내적 비용부담자라는 용어는 국가배상법 6조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표기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판례는 비용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급여로 한정하지도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부담할 기관이든, 위임 기관으로서 선임 감독의 기관이든, 수임에 의해 영조물을 설치 관리하는 비용이든 부담자로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6조의 비용부담자로서 피고적격을 가능한 인정하려는 것이 판례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6조에서 대내적 비용부담자라는  표현이 무슨 뚯인지 질문하시는 것은 판례 취지를 볼 때 질문 방향이 어색하고 6조 조문의 어느 부분을 두고 대내적 부담자라는 말을 한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여의도 사건을 다루는 대판 9457671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여의도 광장의 관리사무의 일부를 영등포구청에 위임했고 비용부담은 도로법 56조에 의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므로 영등포구청이 관리비용부담자가 됩니다. 따라서 차량 진입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는 선임 감독권자인 서울시와 관리청인 영등포구청 누구를 대상으로도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지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등포구청이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62항은 책임자 간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기에 영등포구청이 피해를 배상하더라도 피해발생과 관련한 제반 조건과 규정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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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국어잘하고파 | 작성시간 18.01.24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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