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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해

작성자ExBay| 작성시간18.01.23| 조회수114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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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시간18.01.23 그럼 어쨌든 가산금은 과태료 국세징수 모두 100분의 3맞군요...?
  • 답댓글 작성자 ExBa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5 질서행위규제법 24조에 의해 산정되는 과태료와 국세징수법 21조에 의한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비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와 동일한 율을 적용하는 국세 가산금이란 국세징수법 21조에 의해서 부과되는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만을 의미합니다. 명칭이 유사하더라도 무신고. 과소신고. 불성실 신고 등 의무위반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47조 내지 47조의5에 의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그 비율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시간18.01.24 ExBay 무신고 불성실 신고 등에 붙는 건 가산세고 체납에 붙는 건 가산금... 맞나요...? 교재에 가산세 세율은 딱히 중요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 스킵하려 하고ㅠ 체납에 대해서만 외워두려구요ㅠ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 답댓글 작성자 ExBa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5 바꿔야지 네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국세기본법 상의 가산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답글 수정하겠습니다. 가산세는 너무 복잡해서 공시 행정법 문제로는 출제하기가 곤란해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체납 가산금만 챙겨서 익히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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