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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vs 인가

작성자바꿔야지| 작성시간18.01.25| 조회수19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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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5 조합설립을 하려면, 처음 조합설립결의를 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그럼 조합이 설립이되겠지요. 그리고 설립된 조합에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총회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인가를 받게됩니다. 처음 조합을 설립하겠다며 받은 인가는 단순한 확인행위를 넘어서 설권행위(특허)까지를 주는 것입니다. 즉, 조합이 공공조합이라는 행정주체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의 인가는 사업시행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행정청에 인가만 받는 것이라서 설권행위가 없는 인가입니다. 전자의 인가와 후자의 인가가 완전 달라요.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5 그럼 제가 말한 다섯 가지 케이스 중 첫번째 것만 특허고 나머지 다 인가군요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 사업시행 인가나 사업시행 계획 인가나 똑같은 말인가요?...ㅎㅎㅎ어쨌든 얘네도 다 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건요. 인가는 기본행위 하자시 기본 행위로만 다투고 인가가 하자 있을 때만 인가로 다툰다고 알고 있는데(맞나요?) 왜 저 인가들은 인가 이후엔 인가에 의한 항고소송으로만 다투고 더이상 기본행위에 근거한 당사자 소송으로 못 다투나요?(그렇게 본 것 같은데..)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5 바꿔야지 사업시행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나 뭐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설권행위가 없는 보통의 인가 즉, 보충행위만 있는 인가는 기본법률행위가 하자가 있고, 행정청의 인가가 하자가 없다면, 기본법률행위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인가를 가지고 쟁송을 해봐야 선결문제가되는 기본법률행위를 따져야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자 없는 인가를 가지고 소송을 못하는 것이죠. 인가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에서 따지라고 각하할 것 같네요. 결국 님 말이 맞는듯../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5 중국어잘하고파 마지막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법률행위(주택재건축정비조합설립)+인가-> 조합이 만들어짐. 그런데 조합설립결의의 하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기본법률행위에도 하자가 생기게됩니다. 이런 경우 인가에 설권행위까지 있는 것이니까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항고소송을 할 수 있고, 기본적법률행위에 하자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민사소송를 통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 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법률행위에 하자를 가지고 민사소송은 불가능하고, 조합이 행정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법률관계를 다투려면 행정주체가 된 조합과의 싸움이니 당사자소송으로 진행을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5 중국어잘하고파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이후에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만들고 인가를 받았을 때, 이때 인가는 설권행위가 없는 보충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을 가지고 쟁송을 해야되는데요. 사업시행계획은 조합 즉, 행정주체의 행정행위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인 취소소송으로 다퉈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1.25 중국어잘하고파 사업시행인가는 특허 아니고 인가다 이건 확실하단 거죠...? 의문에 답은 못찾았지만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털어야 할까봐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1.26 바꿔야지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니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인가만 해주는 것이지 어떤 권한을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특허가 아니죠.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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