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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성격 질문

작성자바꿔야지| 작성시간18.02.02| 조회수141|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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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2.02 아닌데요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3 그런데 왜 행정절차법은 지키죠? 처분 전 사전통지시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여한다 본 것 같은데요ㅜㅜ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2.03 바꿔야지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맘대로 처분하지 말고, 행정절차에 따라라 이런 취지 같은데요. 행정절차법을 지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사전통지와 관련해서는 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이의제기를 하든, 항고쟁송을 하든, 처분은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소멸되지가 않는 것이 기본이라서 그 효력을 막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게되는데요.행정벌인 행정형벌의 범칙금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이의제기를 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처분이면 공정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시간18.02.03 중국어잘하고파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분할 땐 쉽게 하지말라는 취지에서 사전구제절차인 행정절차법을 따르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행정절차법을 따른 것들이 다 항고쟁송이 되는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침익적 처분은 신중하게 하고... 그렇다고 싹다 처분성을 인정해서 국민들이 막 달라들면 안되는 것이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했더라도 그 중에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들만 항고쟁송 하셔요.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법 넘 어렵네요 ㅠ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3 중국어잘하고파 님 말씀에 더 혼란스럽네요ㅠ 전 과태료를 비송사건절차로 다루는 이유가.. 농지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될 시 비송사건 따르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처분은 맞지만 소송만 특별 절차 따르는 거라고 이해했네요... 그러다 기출에서 애매모호한 문구를 발견해 문득 의문이 든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천책상장 작성시간18.02.03 바꿔야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사전통지 하는거어요.
    처분이 아닌 이유는 불복제기수단이 행정소송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꿔야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3 천책상장 음 그렇군요... 앞선 분도 그리 답변하시고 제가 크게 착각했나봐요 답변 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 보니 농지법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도 비송사건 따라가서 처분이 아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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