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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Bay 작성시간18.02.18 동법 20조에 규정된 “사업인정”을 뜻합니다. 사업인정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고 고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재결과 사업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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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넘사벽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17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원래 사업인정->고시->협의->재결->이의제기->소송 순으로 진행되는걸로 아는데요. 본 조문을 보게되면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게.. 반만 맞는 것 같아서요.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한테도 할수 있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