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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문제에서는 신청이 거부된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이 가능한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ㅠㅠ
왜 똑같은 신청에 대한 거부인데
하나는 처분이고 하나는 아닌지ㅠㅠ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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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첨부 문제에서는 신청이 거부된 경우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이 가능한데
<행정절차법>에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ㅠㅠ
왜 똑같은 신청에 대한 거부인데
하나는 처분이고 하나는 아닌지ㅠㅠ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