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거좀 봐바야 작성자일영a|작성시간18.04.17|조회수7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X '행정심판의 대상은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이게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떡돌리자잉 | 작성시간 18.04.17 행정심판의 재결을 다시 행정심판으로 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 여기서 처분만이 아니라, 처분 이외에 "등"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