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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선결문제와 민사법원 판단 문제 질문이요!

작성자오동통통2|작성시간18.04.20|조회수92 목록 댓글 4

1번 선지에 무효사유라면 등기말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만약에 처분이 무효인것을 전제로 민사법원이 판단할때
무효 사유는 위법이니까 민사법원은 무조건 인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인용할 수 있는건가요
인용할 수 있다면 기각도 가능한건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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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길은정해졌다 | 작성시간 18.04.20 공정력(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과위법은 일단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들어 공매처분 하자가 취소 사유라 한다면 공정력으로 인해 그것을 부인할수 없다는거죠, 무효인 처분은 애당초 무효이기에 공정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수 잇는거죠

    결론 말씀드리면 만약 취소 사유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무효이기에 공정력이 애당초 없기에 민사법원은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효사유니까 무조건 인용해야 된다는 게 성립이 안되죠 왜나면 무효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이죠
  • 답댓글 작성자오동통통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4.20 공정력은 취소사유가 있어도 일단은 유효하니까 그 효력을 존중해서 판단 못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무효인 사유는 애초에 위법이 되니까(?) 공정력이랑은 상관없이 민사에서도 위법이 성립돼서 인용판단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요ㅠㅠ 무효여도 민사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길은정해졌다 | 작성시간 18.05.01 오동통통2 이건 학설에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손해배생청구의 위법성을 더 넓게 보는 견해에 따르자면, 판결의 기판력은 행정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하게되면 민사법원 또한 인용을 해야 하고, 기각 판결이 되면 민사 법원에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이 내용 또한 출제된 적이 있었죠
  • 작성자seveal | 작성시간 18.04.21 위법성판단은 가능-위법정도가 무효면 애초에 원 처분 효력이없음
    그이후엔 인용도 기각도 가능하다가 맞겠죠
    다만 기각을 한다면 민사가위법이 아니라 판단해서가 아니라(민사가 위법이 아니라 판단했다면 무효사유의 위법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전제부터가 이미 없어지는데 말이안됨) 위법무효인 처분이 근거했으나 이러저러한 사유로 기각 이건 가능하지 않을지.. 민사법은몰라서 가능한지여부는 모르겠네요 이건 민법쪽 영역임 무튼 위법-중대명백 이라고 판단했으니 무효사유가 됐는데 나중에 위법아니라 기각 이건 아예 틀린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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