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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작성자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시간18.04.29| 조회수11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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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4.29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청구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부터 제기한 다음 취소소송을 병합만 해버리면 되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무의미해지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29 우선 저 대판의 판례 내용이 님이 말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ㄷㄷㄷ 전혀 그렇게 해석이 되질 않는데...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했어요. 계속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다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난, 혹은 처분이 있은 날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도과를 했어요. 아무래도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했기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90일로 보는 것이 맞아보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90일이 지났어요. 즉, 91일에 취소소송을 병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90일 전에는 당연히 되는 것일테고, 91일이 자나도 된다는 취지신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4.30 바람이쉬어가는곳 네 됩니다 저 판례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취소소송을 무효확인소송에 병합하는 경우 원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충족하였다면 병합소송인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병합을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30 헿ㅎ흫 왜캐 판례들은 어려운지...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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