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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맹이| 작성시간18.05.02| 조회수6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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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5.02 비례의 원칙이란 법위반의 정도와 그에따른 제재부과의 정도가 상응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영업허가취소는 영업허가를 이 순간 이후로 영구히 말소하는 것으로서 영업정지보다 중한 처분입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은 법 위반의 정도가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영업허가 정지처분은 별개의 처분이고 취소처분보다 가벼운 제재이므로 이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헿ㅎ흫 작성시간18.05.02 음주운전과 운전면허를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사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0.1%이고
    취소사유가 0.1%이상 이라고 할때
    알코올농도 0.08%로 걸린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만
    정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작성자 대맹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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