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당사자 소송에서 작성자나때는말야|작성시간18.05.04|조회수48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당사자 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게 맞는 거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사회복지합 | 작성시간 18.05.04 네 원고적격이 없어요그래서 민사준용할껄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