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련 관련.... 작성자바람이쉬어가는곳|작성시간18.05.10|조회수38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취소소송에서 기각이면 무효등소송 제기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인용이돼도 무효등소송 제기 못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켜보고있다 | 작성시간 18.05.10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대상적격도 인정되지 않을 것 같네요. 답댓글 작성자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5.11 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