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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드릴게요...

작성자사회복지합| 작성시간18.05.11| 조회수9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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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람이쉬어가는곳 작성시간18.05.12 피고경정이나 피청구인 경정은 어떤 이유에서 행정쟁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에는 변함이 없고, 피고만 살짝 바꾸면 되는 것이라서 처음 소가 제기된 때로 보는 것이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 이유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라서 처음에 제기한 청구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로 보고 변경한 때부터 제소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사회복지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12 감사합니다 제가 질뮨를 좀 헷갈리게 올린거 같은데 맞는답변같네요 ㅜㅜ
  • 작성자 지켜보고있다 작성시간18.05.16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조문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소 종류의 변경 그리고 피고경정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라서 제소기간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구취지의 변경은 행정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민사소송법에 의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제기시 즉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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