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를 하면
구속력
강제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이(불가변력,불가쟁력)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했을경우
행정행위 통한 불가변력은 직권취소가 불가능하고
기각, 각하 재결 등을 통한 불가변력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판례에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경우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왜 맞는건가요??
아니면 저 문제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다른 효력에 관란 판례인겅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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