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작성자gkqrurrldnjs2|작성시간18.05.17|조회수100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열람 등사 제한했으니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이지 않나요?판례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사회복지합 | 작성시간 18.05.18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공개사항이에요 작성자하허면확공통수 | 작성시간 18.05.19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입니당.법률 아녜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