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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개인정보 보호제도

작성자gkqrurrldnjs2|작성시간18.05.26|조회수91 목록 댓글 3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맡기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답이 x인데 어디가 틀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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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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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허면확공통수 | 작성시간 18.05.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인데,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틀린거 아닌가요?
  • 작성자헿ㅎ흫 | 작성시간 18.06.02 정보주체에게 맡기고 이 부분이 틀렸나보네요
    정보주체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맡기고로 수정해야 될 듯
  • 답댓글 작성자하허면확공통수 | 작성시간 18.06.08 이분 말씀이 맞는듯 찾아보니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네요(명시는 안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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