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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맡기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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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에서 도출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맡기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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