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의 근거 작성자gkqrurrldnjs2|작성시간18.06.08|조회수60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행정법상의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행정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답이 x인데 어디가 틀린거죵?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Foxy | 작성시간 18.06.08 위에 질문과 비슷한 취지인데 의무부과는 의무부과대로 행정강제는 행정강제대로 법적근거가 따로 필요하단 소리입니다.침익적 처분일수록 더욱 법률유보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